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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11조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ㆍ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ㆍ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사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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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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