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제13조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 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