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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제15조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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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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