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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제31조

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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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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