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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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