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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29조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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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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