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계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를 제외한다. 4.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 받은 계측업무를 하도급한 때 5.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6.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