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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측업의 등록)

계측업의 등록

제22조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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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측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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