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제21조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