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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제21조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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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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