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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제23조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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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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