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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제27조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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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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