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74조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