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