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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효행 지원 →

제3장 효행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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