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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2조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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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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