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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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효의 달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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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