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