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