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8조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