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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의5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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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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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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