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제12조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