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제12조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