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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6조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로 결정한다. ③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④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⑤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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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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