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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자료의 기준)

위자료의 기준

제19조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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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자료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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