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계
제20조
제20조(손익상계)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손익상계
제20조(손익상계)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손익상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