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제20조의3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서면 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전화 또는 팩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가.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나.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다.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라.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