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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공제료 산정기준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교의 종류에 따른 피공제자 1명당 기준 공제료 2. 공제료 산출 방식 3. 그 밖에 적정한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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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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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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