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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심사청구의 방식

제25조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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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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