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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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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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