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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1조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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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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