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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제30조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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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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