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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보정 및 각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보정 및 각하)

보정 및 각하

제28조

제28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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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보정 및 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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