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