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