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또는 일시 차입
제24조의2
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① 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기관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