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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32조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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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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