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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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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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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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