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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가능기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가능기간)

취업가능기간

제15조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1.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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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가능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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