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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의6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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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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