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의6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