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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 인력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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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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