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4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