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