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제4조
제4조(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