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조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 스포츠산업의 매출액 3. 스포츠산업의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 4. 스포츠산업의 인력 수급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