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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1조의3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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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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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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