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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12조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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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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