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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제14조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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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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