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조의2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