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19조의2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