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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개선계획의 수립

제23조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법령 전문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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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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