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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제19조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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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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