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제17조의4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상류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