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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제20조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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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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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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